경로당 순회하며 감면서비스 신청서 접수, 통신비 절감 기대
남해읍행정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창구’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읍행정복지센터는 감면 신청한 어르신 비율이 10월말 기준 9.47%로 상당수가 감면제도를 모르거나, 이동상 제약 등의 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복지팀을 3개 조로 나눠 읍면 경로당에서 순회홍보를 실시하는 등 남해읍 자체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본인명의 휴대폰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미신청자로 알뜰통신사 이용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1천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으며,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철정 남해읍장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 이번 시책을 통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통신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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