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접수, 내달 31일 최종 지정
남해군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6개월이상 운영업소)을 대상으로 2018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음식점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860-8744)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남해군지부(☎864-5006)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점검표’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신규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10월 31일 모범음식점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위생 용품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업소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관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유도하는 등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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