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51 (금)
남해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전국 우수사례 선정
남해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전국 우수사례 선정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3.08.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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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해수욕장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해

 

남해군에서 추진한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 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군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내 금지 행위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행위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해수욕장 개장으로 한정되어,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방문객과 지역민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또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또한 해수욕장협의회가 반려견 출입구역 설정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시책은 방문객과 지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례를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범국가적 확산을 위해 전파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분기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으로 원주민-귀농귀촌인간 갈등 해소’ 사례를 통해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더해 2분기에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 주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1분기 모범사례 선정에 이어 2분기에도 우리 남해군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협업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군민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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