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 05. 15 by 남해인터넷뉴스

 

남해군이 지난 13일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월 2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는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055-860-398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0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