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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시, 원폭피해자에게 건강수첩 교부
일본 나가사키시, 원폭피해자에게 건강수첩 교부
  • 조세윤 기자
  • 승인 2019.02.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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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설천면 왕지마을 배한섭 씨, 의료·간병비 청구 가능

남해군일본 나가사키시 원폭피폭대책부 시노자키 케이코 원호과장이 지난 28일 원폭피해자 배한섭(93세) 씨에게 의료비와 간병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건강수첩 교부를 위해 설천면 왕지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한섭 씨 자택에는 나가사키시 원폭피폭대책부 시노자키 케이코 원호과장,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모임, 일본 언론사 등 15명이 방문했다.

배 씨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40년대 당시 일본으로 강제 징용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1945년 8월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피폭을 당했다.

배 씨는 일본정부가 생존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6년 일본 나가사키시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했으나 원폭 투하 당시 시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나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배한섭씨나가사키시를 상대건강수첩 교부 신청 각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약 3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8일 나가사키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나가사키시 원폭피폭대책부 시노자키 케이코 원호과장은 배 씨에게 의료비·건강관리수당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폭피해를 입으신 뒤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첩을 교부해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사키 원폭피해자 분들을 돕고 보살피도록 노력하겠다”는 나가사키 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힘든 배 씨를 대신해 자녀인 배옥점 씨는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일본 정부차원에서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며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된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진행된 건강수첩 교부 각하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배한섭 씨 외부산 중구 김성수(93세), 경기도 의왕시 이관모(96세) 씨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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