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9:02 (일)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박귀봉 기자
  • 승인 2018.12.1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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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50% 감면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유치원 시설 추가
현 남해군 청사

남해군수도급수 조례 외 3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간 동결해 왔다면서, 그동안 물가상승률 반영 및 급수구역·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상수도 요금 7%, 하수도 사용료 평균 14.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30.3% 인상의 내용과,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및 유치원 시설이 50%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이달 26일까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팀(860-3642~3645)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요금인상 및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난 수입 노후관 교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하면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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