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58 (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 마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 마세요
  • 박귀봉 기자
  • 승인 2018.11.3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8월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됐으며, 미가입시설은 지난 10월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9종이다.

보험료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까지 보상되는 무과실책임이 특징이다.

보험금 지급 사례로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여관에서 투숙을 거부당한 손님이 앙심을 품고 방화한 사건(사망7명, 부상3명)에 대해 대인 10억6천만원, 대물 3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 관계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때 군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한번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책임보험처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