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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8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
남해군, 2018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
  • 박한 기자
  • 승인 2018.10.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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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검정제 실시로 해품·새일미 외 타품종 출하시 5년간 출하 제한

남해군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품종해품벼(중생종)와 새일미(중만생종) 품종으로 산물벼11월 2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산물벼 수매 후 11월 5일경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매입물량조곡 40㎏기준 산물벼 26,240포대, 포대벼 47,490포대 79,730포대이다. 이는 지난해 65,508포대보다 8,222포대 증가한 물량이다. 읍면별 배정기준은 올해 신설된 논 타작물 재배실적(50%)과 전년도 매입실적(30%), 벼 재배면적(20%)를 기준으로 배정됐다.

매입가격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산지 쌀값조곡(40kg)으로 환산해 정하며, 산물벼포장비용(40㎏당 872원) 등을 차감한다.

매입대금은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 말일 지급함으로써 농가에 자금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며,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품종검정제 도입,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의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의 입회하시료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20%이하 혼입페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 “올해는 품종검정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매입품종 외 다른 품종 출하시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물벼 수매시 읍면별 지정날짜수매품종을 출하해야 한다”며, “포대벼 수매시 다른 품종을 혼입하지 말고 규격포대 사용,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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