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품종은 해품벼(중생종)와 새일미(중만생종) 품종으로 산물벼는 11월 2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산물벼 수매 후 11월 5일경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매입물량은 조곡 40㎏기준 산물벼 26,240포대, 포대벼 47,490포대 등 79,730포대이다. 이는 지난해 65,508포대보다 8,222포대 증가한 물량이다. 읍면별 배정기준은 올해 신설된 논 타작물 재배실적(50%)과 전년도 매입실적(30%), 벼 재배면적(20%)를 기준으로 배정됐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정하며, 산물벼는 포장비용(40㎏당 872원) 등을 차감한다.
매입대금은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 말일 지급함으로써 농가에 자금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며,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품종검정제 도입,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의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20%이하 혼입은 페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 “올해는 품종검정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매입품종 외 다른 품종 출하시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물벼 수매시 읍면별 지정날짜에 수매품종을 출하해야 한다”며, “포대벼 수매시 다른 품종을 혼입하지 말고 규격포대 사용,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