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07:32 (일)
남해군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남해군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1.12.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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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등 의결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는 지난 21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남해군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5,665억원 중 8억 2,651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2022년도 본예산을 수정가결했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규칙도 제·개정함으로써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주홍 의장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의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103일, 8번의 회기를 통해 160여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으며 내년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대비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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