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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형 재난지원금, 전 군민 10만원 지급된다
남해형 재난지원금, 전 군민 10만원 지급된다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1.03.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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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기준 남해군 주민등록자 해당 / 가구별 지급 (3. 29 ~ 4. 2 집중신청기간 운영)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남해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

남해군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상권의 회복을 돕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남해형 재난지원금’ 재원 43억 원이 편성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남해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남해군의회는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남해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이 곧 지급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군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관련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해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의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2021년 3월 22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일괄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증명(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군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하루라도 빨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담당자들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2주차인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표 참조)

3주차 이후인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미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43억 2000만원으로 전액 군비다.

남해군 내 22,800여가구, 42,8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전 군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우리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확연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사용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남해형 재난지원금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충남 군수는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19 마지막 고비를 넘는 시점에 지역 경제에 소중한 온기가 스며들게 하고자 한다”며 “부족한 금액이지만, 막바지 고개를 넘는 데 필요한 물 한모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055-860-3806)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운영 방법은 각 읍면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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