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4:07 (목)
남해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시행
남해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시행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1.03.0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가입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타 보험(실비제외)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1. 3. 1 ~ 2022. 2. 28까지로 전입시는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시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2020년 첫 시행으로 지난해는 화상수술비 1백만 원, 자연재해 사망 2천만 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750만원을 보상받아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험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대중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금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으로 12종이며, 보장 범위는 최대 2천만 원까지다.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기간(2020. 3. 1~ 2021. 28)안에 보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된다.

김미선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해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각종 사고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