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 제248회 임시회가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은 삼동면 지족2리와 지족3리의 병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했다.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있어 시설사용 자격에 일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여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남해군 의류 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 외에도 정현옥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50세부터 64세 사이에 퇴직한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의 식지 않는 열정과 경륜이 사장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하복만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로 하여금 한 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응태세를 갖추어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의회에서도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25일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은 이주홍 의장의 유고로 하복만 부의장이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