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4:07 (목)
남해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남해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0.04.30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44% 상승, 공동주택가격 0.17% 상승

 

남해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ㆍ 공동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 ·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다.

올해 결정 공시된 1만 9,596호의 개별주택가격은 총 7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4% 상승했다. 이는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영향 및 해안조망이 우수한 주택의 투자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표준주택 상승률 2.75% 및 지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졌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서면심의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됐다.

2,668호의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와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년 대비 0.17% 상승했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5월 29일까지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