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19 (목)
발행인 칼럼
발행인 칼럼
  • 조세윤 기자
  • 승인 2018.08.16 14: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3차 한국 환경성과평과 보고서

 

OECD는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와 환경 거버넌스 관리체계 그리고 녹색성장과 폐기물 관리,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를 요약해 본다

첫째, 주요 환경지표다. 이 지표는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 종 복원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질회수율은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materials)의 비율을 말한다.

둘째,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다. 대기질, 수질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 학회, 협회 간 모순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와 불협화음으로 환경부는 속칭 말 잘 듣는 협회 학회, NGO단체에서 연구용역이나 그 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는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자주 뒷전으로 밀려왔다.

셋째, 녹색성장부문이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 조달 액 2조 4000억 원 규모), 1000만 장 이상이 발급 사용된 그린카드제도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린카드 정책은 실질적인 녹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도구이지만, 실물경기에 나빠지면서 발급장수 대비 효율성은 아직까지는 눈에 뛸 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인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 (2014년)을 보면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재생에너지(1.5%)으로,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탈핵문제 하나만 봐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지표가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다

넷째, 폐기물과 물질관리 부문이다.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했으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원료 가공, 제품 디자인,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활용촉진법과 어긋난 폐 형광등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 수은 포집 기술로 신규 공장을 늘려, 수은 포집 없는 발암물질 수은만 공장 주변 일대로 비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등은 기술적 결함에 대해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 부분이다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됐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석면피해구제법(20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언급해온 석면안전관리법상 현장과는 상이하게 석면들이 해체, 철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인 석면피해에 대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산적돼 있는 초미세먼지 대응력, 유해화학물질 차단과 실생활 안전장치, 석면비산 문제, 생태계 교란 종 퇴치, 안전한 먹거리 확보차원의 유전자변형작물(GMO) 대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해오염 물질 무단배출 관리 강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물자원화의 실용화, 자원순환의 실질적인 성과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OECD는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와 환경 거버넌스 관리체계 그리고 녹색성장과 폐기물 관리,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를 요약해 본다

첫째, 주요 환경지표다. 이 지표는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 종 복원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질회수율은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materials)의 비율을 말한다.

둘째,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다. 대기질, 수질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 학회, 협회 간 모순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와 불협화음으로 환경부는 속칭 말 잘 듣는 협회 학회, NGO단체에서 연구용역이나 그 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는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자주 뒷전으로 밀려왔다.

셋째, 녹색성장부문이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 조달 액 2조 4000억 원 규모), 1000만 장 이상이 발급 사용된 그린카드제도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린카드 정책은 실질적인 녹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도구이지만, 실물경기에 나빠지면서 발급장수 대비 효율성은 아직까지는 눈에 뛸 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인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 (2014년)을 보면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재생에너지(1.5%)으로,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탈핵문제 하나만 봐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지표가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다

넷째, 폐기물과 물질관리 부문이다.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했으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원료 가공, 제품 디자인,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활용촉진법과 어긋난 폐 형광등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 수은 포집 기술로 신규 공장을 늘려, 수은 포집 없는 발암물질 수은만 공장 주변 일대로 비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등은 기술적 결함에 대해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 부분이다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됐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석면피해구제법(20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언급해온 석면안전관리법상 현장과는 상이하게 석면들이 해체, 철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인 석면피해에 대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산적돼 있는 초미세먼지 대응력, 유해화학물질 차단과 실생활 안전장치, 석면비산 문제, 생태계 교란 종 퇴치, 안전한 먹거리 확보차원의 유전자변형작물(GMO) 대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해오염 물질 무단배출 관리 강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물자원화의 실용화, 자원순환의 실질적인 성과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감충효 2018-11-13 20:55:18
산재한 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남해인터넷뉴스가 큰 역할을 해주실것을 기대합니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