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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예정
광양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예정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19.1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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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제21차 정기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지난 2009년 해양수산부에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환경관리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광양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위원장 전남대 조현서 교수)”가 창립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21차 정기협의회에서는 해양환경공단에서 광양만에 대한 해양환경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등 5곳으로 현재 광양만을 제외한 4개의 특별관리해역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등에서는 유기물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연안의 경우 2019년부터 중금속을 대상으로 연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에서는 광양만 해역과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하여 꾸준히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광양만 일부 해역에 대해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구역 및 총량제 시행 물질은 향후 집중적인 조사와 민관산학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김훈근 사무관은 광양만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연안오염총량제 시행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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