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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앵강만의 멸종위기 종, 3종 멸종위기
보물섬 앵강만의 멸종위기 종, 3종 멸종위기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19.09.0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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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정 한국의 생태관광지 앵강만에 대규모 새우양식장 건설

 

환경부지정 한국의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이동면 앵강만에 대규모 육상 새우양식장이 건설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환경부에서 자연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엄선하여 지정, 관리하는 곳이다.

2013년 남해군 앵강만이 환경부가 인정하는 전국 5대 생태관광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사)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환경부로 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있고 또 앵강만 바래길 탐방안내소에는 영산강환경청소속의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상주하며 앵강만 생태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경남도로 부터 지원을 받아 연안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종 3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에 엉뚱하게도 대규모 육상 새우양식장이 건설되면서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갯게, 흰발농게, 기수갈고둥 등의 생존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새우양식장을 짖는 사람은 남해군 환경과와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의 생태관광지이며 멸종위기종이 3종이나 서식하고 있는 이곳에 새우양식장 허가를 해준 남해군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참고로 멸종위기 종 2급의 동식물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기되어있다.

남해환경센터에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보전을 위해서 먼저 공사를 중지하고 서둘러 보전 대책을 세워서 서식지가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는 후에 공사를 재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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